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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시간 : 09:00 ~ 18:00 |
1. 목적 |
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적은 금액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|
2. 관련근거 |
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3조 (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) 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7조 (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) 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30조 (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) |
3. 관련기관 |
⦁ 주관부처: 국토교통부 ⦁ 운영기관: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|
4.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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